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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70개 진료권 90%가 병상 공급 '과잉' 진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에서 병상 공급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병상 신증설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병상 신설이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의 표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병상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상 수급을 관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8일 공개했다. 동시에 100병상 이상 병원들의 신규 개설 단계에서부터 병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미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1차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의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해 봤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중진료권은 서울도심(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과 서울동북(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남(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그 결과 70개 중진료권 중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이 39개, 공급 조정 지역이 24개였다. 이들은 병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다. 병상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7개에 불과했다.요양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절반 이상인 54.2%(공급 제한 25개, 공급 조정 13개)는 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이었다.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32개였다.오 과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며 "공급 제한 지역이 가장 많고 공급 가능 지역은 산발적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개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라며 "일례로 서울 중진료권 4개 중 3개는 공급 조정 지역이고 1개는 제한 지역이다. 모두 병상 신증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에만 10개 넘는 대학병원이 6600개에 이르는 병상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미 신증설 과정에 들어간 병원들의 병상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 제도를 본격 적용하려는 시점에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오 과장은 "기존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들도 진행 단계가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계획 단계에 있는 병원도 있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려는 곳,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간 곳 등 다양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개설 허가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며 "개설 허가 단계를 맨앞으로 바꾸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미 병원 개설이 진행된 곳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적 절차, 문서상 절차 단계에 있는 병원은 개설 허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그는 "다른 지역에 병원이 많이 생기면 우리 지역 병원은 고사할 수 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이 추가되면 간호사는 8600명이 필요하다. 100병상당 94.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린데 100병상 병원 90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도권에 10개 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 100개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휩쓸려 올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병상 규제는 의료계에서 한목소리로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이 가능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복지부가 설정한 병상 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복지부)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병상 증설 문제는 선거에서 표심을 끌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지자체 설득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오상윤 과장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지자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실무선에서 나아가 필요하다면 장관과 차관도 지자체와 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시도별로 10월 말까지 병상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병상 제한 관련 목푯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10만 병상 과잉이라는 추계는 병상 증가율을 고려한 단순 추계다.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지자체에 주면서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이 투자하며 바꿔 나가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2023-08-09 05:30:00정책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을 가결했다.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당초 100% 배상지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전액 지원하는 안으로 가닥이 잡혔다.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일명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 저출산 시대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김상희 의원, 정청래 의원, 강병원 의원에 이어 지난 22년 신현영 의원까지 꾸준히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율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십년간 산부인과 의사들의 숙원과제로 최근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대책 마련을 위한 복지부와의 면담에서도 무과실 분만에 대한 국가전액 배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와 의료기관이 7:3비율로 부담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문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산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분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도 의료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길 바란다"면서 "분만 관련 의료소송이 감소하고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4 14:13:12정책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간 과도한 갈등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을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에서 빠졌다.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 관련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다. 국회의원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재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일 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05-16 11:31:13정책

재활의료기관→재활병원 추진 보류…한의사 초음파 '후폭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계 내부 움직임이 전면 보류됐다.재활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한방병원의 재활병원 진입 우려와 함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후폭풍 등 의료계 여론을 의식했다는 시각이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 보장법)에 명시된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재활의료기관협회는 그동안 의원 입법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을 재활병원으로 바꾸는 장애인 보장법 개정안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다.재활의료기관협회는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을 잠정 보류했다.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모두 병원으로 재활의료기관보다 재활병원이 국민 인식 제고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명확하다는 취지이다.재활의학회는 재활의료기관협회 입장을 반영해 재활병원 명칭 사용에 대한 세부학회와 관련 협회 의견 수렴을 했다.일각에서는 재활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한방병원 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 고시를 살펴보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장애인 보장법에 의거 재활의료기관을 3년 주기로 지정하고 있다. 고시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지정 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중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로 악화된 의료계 여론이다. 재활의료기관협회는 재활병원 명칭 변경 개정안 추진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학회와 협의해 재활의료기관의 재활병원 명칭 변경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방병원 진입은 현행 고시에서 불가하나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등을 대응하기 위해 잠정 보류한다"고 말했다.한편,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빠르면 1월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공모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병원은 총 65개소(신규 21개소 포함)이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3월부터 3년간 지정기간을 유지하고 재활치료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재활의료기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65개 신청 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당락 여부를 최종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2023-01-05 05:30:00병·의원

중앙보훈, 경영 좌표 재설정 "공공병원 역할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이 보훈의 굴레를 탈피한 공공의료 체계 전환을 공식화해 주목된다.특히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한 총액 인건비 제한 철폐와 의사직 정년 연장 등 보훈병원의 지속 발전을 위한 내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지난 16일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언론과 만나 "코로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중앙보훈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중앙보훈병원 유근영 병원장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중요성을 절감했다. 중앙보훈병원은 감염병전담 140병상을 운영하면서 4만명의 확진환자를 치료했다"며 "이제 중앙보훈병원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보훈환자 중심에서 공공의료 분야 일반 환자로 병원 경영 좌표를 재설정한 셈이다.국가보훈처 소속 중앙보훈병원은 지난해 코로나 손실보상금 130억원을 포함해 200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하지만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비 지원과 공공기관 규제 등으로 병원에 재투자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4월 보훈병원 의사 노조가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적한 바 있다. 보훈병원 산하 6개 병원 의사 50여명의 집단 사직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보훈 유공자 180만명 중 중앙보훈병원이 90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훈 유공자들의 고령화와 의료환경 변화로 보훈환자 진료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앙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참여에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병원 협의체 구성 공동 대응 "특수목적 상급병원 의원 입법 추진"그는 의사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공공병원 중 가장 열악한 비현실적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의사직 총액인건비 제한 철폐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의료진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취임 1년을 맞은 유근영 병원장.이미 공공병원 간 공공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병원별 위기 사태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유 병원장은 "공공병원의 근무 처우와 낮은 임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전공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병원 전공의 정원 외 배정하는 지역통합수련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주목되는 부분은 공공병원의 상급종합병원 별도 트랙 마련이다.중앙보훈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종합병원의 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는 "특수목적 의료에 적합한 상급종합병원 별도 지정기준이 필요하다.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담전문의 부재 등 일반 급성기 병원의 기준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 특수공공의료 영역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 2014년 1400병상 규모로 확대 개원한 중앙보훈병원은 의사 308명(정원 341명)과 간호직 856명을 비롯해 2458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4959억원이다.유근영 병원장은 "올해 의사 5명의 성과급 시범 운영을 통해 급여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한계는 존재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에서 중앙보훈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2-05-18 05:30:00병·의원

복지부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복지부 주도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정부 국정과제 25번재로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케어로꼽힌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형훈 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정과제에 따른 정부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 국장은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바이오헬스 샌드박스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부처로부터 규제혁신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받는다.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해보려고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이형훈 국장 현재 제약, 바이오 분야 혁신신약을 개발하는데 5000억원 규모의 메가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게 이 국장의 큰 그림이다.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인공혈액과 유전자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하고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하는가 하면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도 추진과제로 삼을 예정이다.이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동일한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정부부처 국장이 세부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또한 이 국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 빅데이터를 구축, 개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의료를 촉진할 계획이다.결국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 데이터. 이는 정밀의료 연구를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 국장은 특히 규제개혁 추진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식약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제품화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연구단계부터 기술-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 제품화 성공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그는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맞춤 규제를 재설계할 것"이라며 "사전상담부터 임상시험설계, 신속심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국장은 희귀·난치 질환과 신종감염병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혁신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그가 생각하는 방향은 '한국형 ARPA-H'. 즉,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산하 조직인 ARPA-H(보건고등연구계획국)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미국 ARPA-H는 앞서 CAR-T 항암제 생산단가를 1/100로 낮추거나 100일만에 백신 개발과 생산을 끝내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다시 말해 혁신적인 바이오기술 연구조직인 셈이다. 이 국장은 신종감염병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이 같은 혁신조직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를 통해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초고속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권에서 추진해왔던 의료 마이데이터 등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국장은 "현재 국회 산자위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이외에도 복지부도 의원 입법을 추진, 빅데이터 허용 등 규정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5-11 05:30:00정책

복지부 '디지털헬스'법안 박차…산자부와 주도권 경쟁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디지털헬스케어 주도권을 두고 정부 부처간 물밑 경쟁이 예상된다.25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 발의 준비에 돌입했다.  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전화 통화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지금까지는 시스템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부터 제도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복지부는 산자부와 별개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서두르기 보다는 의료계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그 일환으로 복지부와 의약6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내 디지털헬스케어 법 제정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현재 복지부가 구상 중인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현장에 도입했을 때 당장 시급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것.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부터 관련 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근거, 활용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밑으로는 의원 입법 발의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실 접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복지부에 앞서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헬스케어'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정의부터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두루 담아냈다.정 의원은 "관련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헬스케어 법안 추진을 두고 산자부와 복지부간 물밑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이처럼 정부 부처별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한 표정이다.디지털치료제 웰트 강성지 대표는 "산자부, 복지부 각 부처별로 법안을 각각 추진하면 결국 분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든 금융이든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마이데이터로 통일시켜야 한다"며 의료영역만 따로 나누는 순간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닥터스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김준환 교수(통합내과)는 "'의료=규제'가 뒤따르게 때문에 산자위에서 발의한 법안은 확실히 산업에 무게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부처간 주도권 경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등을 비춰볼 때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는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  
2022-03-28 05:30:00정책

폐기된 공·사보험연계법 정부가 되살려…의료계 '발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리기업인 실손보험사의 권한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공보험과 동등한 선상에 놓고 감독하는 것이 지나친 간섭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의견 수렴 후에는 법안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이하 연계위원회) 신설이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연계해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직을 구성・운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현황 및 상호 영향 관련 사항에 대해 연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공공기관, 요양기관,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자료는 요양급여비 지급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신용정보, 진료정보 등이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정부 입법안, 20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과 대동소이 사실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등장한 바 있다.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아예 '공사보험연계법'을 만들어 발의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종석‧성일종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건강보험 확대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비급여 현황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담아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입법 공청회까지 가졌지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이번에는 유관 정부 부처가 합심해서 내놓은 것. 국회의원 입법과 다른 점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법, 보험업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 한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유다. 국회 관련위원회 심의 의결, 본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의료비 지출 관리 주무부처는 복지부" 공사보험 연계위원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료계는 입법예고 소식과 동시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공보험과 사보험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 개선을 복지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필요한 자료를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받으면 된다"라며 "실손보험 개선이 필요하다면 복지부가 판단에 금융위에 권고의견을 내고 이를 금융위가 추진하면 된다"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유발 문제를 공보험과 연결 지을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상품 설계상의 문제"라며 "소비자가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선택하도록, 더 많은 의료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설계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감소하고 있다"라며 "실태조사 항목 및 자료 활용 범위는 비급여 영역이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관련 사항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국민 의료비 지출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내는 것은 크게 문제없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리기업인 보험사를 보험업법으로 관리하는 금융위가 진료정보,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법적으로 복지부에 요청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 부담을 줄이려면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금융위에 요청하면 되는 문제"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2021-01-11 05:45:56정책
단독

복지부·금융위, 보험사 불리한 독소조항 '삭제'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대폭 늘어난 실손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이익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이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공-사 보험 연계법 제정 진행현황'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와 금융위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해 보험사의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 조항 그리고 위탁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수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른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삭제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20대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2017년 12월)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년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2018년 8월)과 김종석 의원(2018년 2월) 등 4건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와 민간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실제 법안 배경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최대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쟁점 법안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 후 계류 중인 상태다. 초기 법안의 쟁점은 상임위원회를 누가 맞느냐에 모아졌다.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대안 중 자료제출 조항에서 금융거래 정보 문구를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에 무게를 두며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국회 계류가 지속되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019년 9월 국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복지부·복지위 전문위원실, 공-사 보험 연계법 수정 대안 마련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안 처리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조차 못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묘수가 수정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통해 체계와 자구 정비 명분으로 수정 대안을 마련했다. 윤일규 의원은 2018년 복지부 국감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들이 최대 1조 8천억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주장했다. 민간 주요 보험사 마크. 우선, 자료제출 요청 항목 중 금융거래정보 조항을 삭제했다. 김상희 의원과 성일종 의원 개정안에는 제6조(자료제출 요구)에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게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조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내용을 삭제했다. 금융거래정보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 거래 내역으로 실손보험사들의 가입자 현황과 보험급 환급내역 등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개정안에서도 금융거래정보의 파장을 감안해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사보험 연계법안 국회 통과에 방점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실손보험사의 불편한 조항을 슬그머니 뺀 셈이다. 수정 대안의 또 다른 꼼수는 과태료 대상 중 정부기관 조항 삭제이다. 법안 제14조(과태료) 조항은 '제6조 제1항(자료제출 요구)을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금융거래 정보 자료제출·관련기관 과태료 조항 슬그머니 ‘삭제’ 복지부는 여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했다. 관계 행정기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제11조(업무의 위탁)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 해당 조항에는 '이 법에 따른 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장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실무 위탁 가능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을 감안해 관련기관 과태료 문구를 삭제했다. 이 법안의 실무업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중 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당 기관 모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쥐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과태료라는 패널티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제7조(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 조항에 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견 제시가 공-사 보험 보장범위 조정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권고안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0대 국회 만료(5월 30일) 이전 법안에 대한 상임위 공청회 개최와 법안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모두 수정대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각자의 불편한 내용을 삭제하고 '공-사 보험 연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나눠가지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그동안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희생은 나몰라라 하면서, 실손보험사와 산하기관을 보호하는 중앙부처의 노력이 가상하다"고 꼬집었다.
2020-04-27 05:45:59정책
단독

|단독|복지부 특사경 중앙수사단 물거품…검사 파견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야심하게 추진한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이 검경찰 등의 소극적 자세로 사실상 물거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 6층에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임시 구성하고 초대 팀장에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변호사)을 인사 발령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7월 사무장병원 근절책으로 발표한 특사경 중앙수사단이 단속팀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특사경팀과 검사와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구성을 예고했다. 특사경 중앙수사단은 복지부의 상시 전담 단속체계 부재와 압수, 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 한계를 극복하고 파견 검사를 단장으로 다부처 수사협력체계로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특사경 수사단 구성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까지 대전지검 검사 파견을 자신하며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을 예고한 복지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재 복지부 공무원 2명과 금감원 파견 공무원 1명, 형사 출신 건강보험공단 직원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이 임시 운영 중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지자체 모두 복지부 파견에 난색을 표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특사경팀이 축소됨에 따라 건보공단 특사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의사협회의 공단 특사경법 반대 시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지만, 검찰청과 경찰청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서 쉴게 없이 터지는 대형 이슈와 고소 고발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 셈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수많은 요양기관 지도와 단속에 어려움을 표하면서 사무장병원 자체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복지부 직원 파견 요청을 가름했다. 복지부도 특사경 구성을 위해 내부 신청을 받았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는 전언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이 어렵다는 점에서 단속팀으로 조직과 업무 범위 축소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압수와 수색, 계좌추적은 검찰청의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사경 영장 집행에 복지부 특사경 공무원 최소 4~5명 이상이 필요하다. 단속팀 4명 중 2명만 복지부 출신이고, 전담 검사도 없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제보와 의심 사례 등에 의해 움직이는 현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부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복지부는 답답하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지자체 모두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복지부 파견은 힘든 상태다. 청와대 파견검사도 법무부와 검찰청으로 복귀하는 풍조도 터 부처 파견을 꺼리는데 한 몫 하는 것 같다"면서 "대전지검 검사 파견 요청은 복지부 특사경 전담 지검 요청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변호사 출신 신현두 서기관을 팀장으로 공단과 금감원 등 4명으로 구성한 사무장병원 단속팀을 임시 운영 중이다. 그는 "단속팀장은 의료기관정책과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세종청사 6층 단속팀에 공단과 금감원 직원만 있다. 영장 청구도 쉽지 않고, 설사 영창 발부가 되더라도 관련법상 해당 중앙부처 공무원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어 공무원 2명의 영장 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로 단속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파견 검사가 있어도 검찰청을 통해 영장 청구가 가능할 뿐 단독 영장 청구는 관련법에 입각해 불가하다"면서 "특사경팀 공식 출범까지 미진한 부분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특사경 중앙수사단 출범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점에서 1만 여명의 거대조직인 건강보험공단이 의원 입법으로 강력 추진 중인 공단 특사경 의무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형국이다.
2019-01-14 05:30:57정책

베일 속에 가려진 공공의대 신설 논의 "정부의 요식행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발 속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이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 주재로 1일 여의도에서 열린 '제2차 국가 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계 위원들이 반대를 고수하면서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지난 4월 당정이 공동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당정은 구 서남의대 폐교 후속조치로 전북 남원 지역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 목적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에 합의했다. 신설 의과대학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고, 교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되, 졸업 후 의료취약지 등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방식이다. 의대생 교육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맡고, 수련병원은 남원 지역 인근 지방의료원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해 설립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설립의 인허가를 쥔 교육부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교육부의 최종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3차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아직 미지수"라면서 "1일 회의에서 의료계 위원들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했으며, 다른 위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한 우려감 등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비용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하고 "기존 법안 발의안의 3000억원대 소요재정 추계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전제한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하면 재정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신설 시 교수 정원 배정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막바지 단계로 세부 내용을 담아 여당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등 사실상 의료계 전 직역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기자회견 모습. 의료계는 정부의 폐쇄적 논의 과정을 우려했다. A 대학병원 교수는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데 심의위원회 구성도 논의 결과도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가 의과대학 신설을 전제로 요식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대한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협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사실상 의료계 전 직역 단체는 지난 5월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2018-08-02 12:00:45정책

복지부, 의료계 반발 불구 공공의대 타당성 심사 강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대학 설립 심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주 교육부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심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여당과 복지부 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공동 발표 모습.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과 박능후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당정은 교육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사실상 지정하고 전북 남원 지역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 목적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고 교육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되, 졸업 후 의료취약지 등에 배치돼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방안을 골격으로 삼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하반기 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해 설립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타임 스케줄까지 공표했다. 두 달이 지난 현재 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 초안을 다듬고 있는 상태다.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전제조건인 교육부 재가 여부가 관건이다.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로 빠르면 이번 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자료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교육부 독자적 심의인 만큼 가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나, 당정 합의를 전제한 사업인 만큼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교육부 타당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 초안을 거의 나온 상태이다. 이번주 중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 독자적 심사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5월 의사협회에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성명서에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협회, 의학교육학회, 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의료계 직능단체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지난 5월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학교육협의회가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반대 기자회견 모습.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를 양성하려면 의과대학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공공의료대학 설립만으로 좋은 의사를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고 "정치권의 선심성 의료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의학교육자 입장에서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를 별도로 양성한다는 생각이 우려스럽다"면서 "의학교육 계획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추진해야 하는데 현실을 무시한 채 갑자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단체를 배제한 당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반대 입장은 나름대로 이해한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국민들과의 약속이다"라며 교육부 심사 강행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타당성 심사에서 통과되면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을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발의한 후 8월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07-03 06:00:55정책

"전공의 폭행·간호사 동원 인권 문제 엄정 대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전공의 폭행과 간호사 송년회 강제 참여 등 의료인 인권 피해 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처 입장을 공표하고 나섰다. 곽순헌 과장.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최근 이어진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그리고 간호사 송년회 강제동원 등 의료인 인권 피해 문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년회 장기자랑에 동원된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들의 경우, 해당 보건소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중환자실 간호사를 근무 시간에 입원 중인 이사장 간호에 투입한 부분과 간호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보건소와 심사평가원 조사를 거쳐 위법 확인 시 부당청구 환수조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원칙에 따라 처분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으로 발생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문제는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실과 협의해 병원장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해당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신청하고 이동가능한 수단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 폭행과 성 폭력 관련, 해당 수련과목 취소를 법 개정에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수련병원 취소는 지역병원 의료접근성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그리고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진료과 수련과목을 취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형국이다.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과 폭언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사태는 해당 교수의 지도전문의 박탈을 권고하는 협조 공문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협의회는 한양대병원 해당 교수의 병원내 정직 3개월 처분이 12월 중순 만료돼 복귀되는 만큼 해당 전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성형외과 전공의 배정에 문제가 없다면 한양대병원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과장은 "전공의와 간호사 인권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고, 의사 인력과 간호인력 문제는 이후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국회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행과 성폭력, 강제동원 등 의료인 인권 문제는 엄정 대처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간호사 강제동원 등 의료인 인권문제에 엄정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아산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점 및 해결방안(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과 입원전담전문의 및 기피과 지원 방향(아주대병원 박준성 교수), 외국의 수련 시스템(서울의대 김진환 교수),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선 방향(서울성모병원 박시내 교수)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수련교육자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및 복지부 등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전공의특별법에 명시된 전공의 수련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7-11-23 05:00:59정책

국회의원 친인척 셀프채용 금지법 국회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금지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일 국회의원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보좌직원 경우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면서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법은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고,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토록 했다.
2017-03-03 09:33:03정책

"정밀의료, 5년간 4000억 예산 목표 기술개발 박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밀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5년간 4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동욱 국장.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53, 재경고시 34회)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밀의료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9개 항목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와 진료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정밀의료 기술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인 최소 10만명 유전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제표준 도입과 표준제정 등 글로벌 표준화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연구자원을 분석해 병원과 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원 연계 및 활용 플랫폼'도 마련해 차세대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쉽게 말해, 고혈압과 암 환자가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통해 의사의 맞춤형 처방과 진단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의료영역이 열리는 셈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진단 및 치료 지원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체자원정보와 국립암센터 암정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진료 검진정보, 병원 의료정보, 건강검진센터 검진 정보, 유전체 분석기관의 유전체 정보 등이 하나로 집대성되는 자원을 통합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밀의료 기술 중 코호트 구축안. 이동욱 국장은 "선진국은 표적치료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과 판독, 처방, 수술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을 우려하는 의료계 입장으로 한발 늦은 것으로 보인다"며 급변화하는 세계 보건산업 현황을 설명했다. 배석한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영기 과장은 "정밀의료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약 4000억원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국민과 보건의료계 홍보도 중요한 사항이다. 정밀의료 자원 연계, 활용 플랫폼 개념도. 이동욱 국장은 "정밀의료 개념이 국민들과 거리가 있어 정확히 알리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국민과 의료계 대상 명칭 공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밀의료는 맞춤의료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유전체 정보 등을 한 묶음으로 가는 새로운 의료영역"이라면서 "예산이 확정되면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국장은 "내년 중 정밀의료 특별법을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 등으로 국회 제출해 법적 기반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정책국 내 해외의료지원단 직제개편을 계기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의료기관 진출과 더불어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16-08-26 05:00: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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